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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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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발, 복장, 소지금지품목 등 규정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유병국 등록일 17.03.14 조회수 528

A. 두발은 현재 시점에선 원칙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두발에 많은 제약을 걸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의 공이 제일 크지요! 보기에도 너무 길거나 염색한 티가 확 난다면 안 되겠지만, 편한 마음으로 두발을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장은 겨울에는 바지, 셔츠, 넥타이, 조끼, 마이를 모두 갖추어 입는 것이 원칙이며, 여름에는 바지와 셔츠를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셔츠 안에 입는 옷은 따로 규칙이 없어요.

소지가 금지되는 품목들로는 휴대폰, mp3 등의 거의 모든 전자기기가 소지가 금지됩니다. 소지하고 있을 시엔 선생님 재량으로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으며, 돌려받는 것도 선생님 재량이니 학교에는 가져오지 않는 것이 낫겠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담임선생님께 등교 시 제출하고 하교 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선생님 재량으로 그것도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유의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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